실업급여 최대한 많이 수령하기

 오늘은 실업급여 최대한 많이 수령하기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생활비 등에 어려움을 소정의 급여를 통해 지급을 하는 정책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다시 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업에 대한 급여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때 중요한 점은 그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수정 급여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보자면 퇴직 이전에 회사에서의 평균 임금의 60%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2019년 이후부터는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기준으로 6만 6천 원 하한액은 6만 120원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이고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140일
50세 이사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고,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봤을 때 본인의 수급 자격이 포함되었다면, 수급을 받았을 때는 실업급여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unemp-calculator


위 실업급여 계산기로, 대략적인 실업급여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전화번호


실업급여 전화번호는  1350입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제공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토/일) 및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1350 ARS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방관서 전화번호 및 위치안내 : 각 지역별 지청 및 고용센터 위치안내
  • 나의민원 확인 : 진정 등 노동사건 처리내역, 이직확인서 처리내역 조회
  • 고용상담 :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취업지원, 모성보호 급여, 사업주 지원금 상담 등
  • 노동상담,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상담 등

실업급여 전화 문의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가능 대상자인지 헷갈리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거주지를 말씀해주면 해당 관할 고용센터를 안내해 줍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다르면 실거주지의 고용센터에 가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스마트폰 어플

또한 스마트폰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직자가 고용보험 앱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밟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앱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민원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온라인 취업특강 내역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한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최대한 많이 수령하기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