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대한 많이 수령하기
오늘은 실업급여 최대한 많이 수령하기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생활비 등에 어려움을 소정의 급여를 통해 지급을 하는 정책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다시 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업에 대한 급여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때 중요한 점은 그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수정 급여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보자면 퇴직 이전에 회사에서의 평균 임금의 60%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2019년 이후부터는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기준으로 6만 6천 원 하한액은 6만 120원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이고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140일 |
50세 이사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고,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봤을 때 본인의 수급 자격이 포함되었다면, 수급을 받았을 때는 실업급여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unemp-calculator
위 실업급여 계산기로, 대략적인 실업급여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전화번호
실업급여 전화번호는 1350입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제공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토/일) 및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1350 ARS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방관서 전화번호 및 위치안내 : 각 지역별 지청 및 고용센터 위치안내
- 나의민원 확인 : 진정 등 노동사건 처리내역, 이직확인서 처리내역 조회
- 고용상담 :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취업지원, 모성보호 급여, 사업주 지원금 상담 등
- 노동상담,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상담 등
이상으로 실업급여 최대한 많이 수령하기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